(필독) 2022학년도 전기(2023. 2월) 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대상 안내

(필독) 2022학년도 전기(2023. 2월) 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대상 안내

Author: 
ie

2022학년도 전기(2023. 2월)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예정자께 안내합니다.

 

<졸업(수료) 사정 기준>

□ 공통 기준

❍ 성적

-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각각 3.0 이상. 다만, 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0이상

※ 위의 평점평균 미만인 경우 학생 희망시 수료는 가능하지만, 수료 이후 학위취득을 위한 평점평균을 보충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추후 학위취득 불가함(학생 희망시 반드시 안내 및 동의서 제출必)

 

1. 석사과정

가. 등록횟수 : 4회 이상 8회까지

나. 취득학점(교과학점) : 24학점 이상

 

2. 박사과정

가. 등록횟수 : 4회 이상 12회까지

나. 취득학점 : 36학점 이상

 

3. 석․박사 통합과정

가. 등록횟수 : 6회 이상 16회까지

나. 취득학점 : 교과학점 60학점 이상

 

※ 주의사항

1. 중복이수 교과목 확인(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이수할 경우 박사 수료학점에서 제외)

2. 석사과정에서 학부과목(6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학부교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수료학점에서는 제외

3. 학칙 제89조(대학원 과정의 졸업)에 의거, 수료/졸업 대상자는 수료/졸업사정시 정규학기 학적상태가 재학/수료인자에 한함(휴학상태로 수료/졸업 불가)

 

□ 학과별 기준

대학원 내규 및 학점이수 확인서(개별 제출 및 회신 가능) 참조

 

 

<수료대상자>

  - 확인사항: 학과(부)별로 지정한 필수 교과목 이수 여부

  - 수료유예자: 수료유예원 작성 제출([붙임3] 서식)

  - 수료대상자이나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미수료할 경우 미수료확인서 작성 제출([붙임4] 서식)

  - 제출기한: 2023.1.26.(목) 까지 (기한 엄수)

* 미수료자 : 등록학기(석박 4학기/ 석박통합 6학기)와 수료학점수는 다 채워서 시스템상으로 수료 가능하나 정규학기를 등록해야 보충 가능한 논문학점이나 전필 과목등이 부족해서 정규학생 신분유지가 필요한 경우 -> 다음학기 등록금 납부해야함.
* 수료유예자 : 수료가 가능하나 개인사정, 본인 의사로 수료를 미뤄야 하는 경우 -> 수료(졸업)전에 한번의 정규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학위수여대상자>

  - 확인사항: 보존용 학위논문* 제출 여부(미제출자는 학위수여 대상자에서 제외)

                    *별도 공지 "전기 학위수여 석사박사학위 최종인준 논문 제출 관련 안내"에서 상세 방법 확인
  - 본인 영문성명(대/소문자 구분 등)을 마이스누(포털)에서 2023. 2. 3.(금)까지 확인

  - 학적 영문명 변경 희망시: 매뉴얼([붙임7-1])에 따라 신청 후 서류를 학사과(학과사무실이 아님)로 방문 또는 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