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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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1], [붙임 2] 참고

     ※ 초과자 연구생의 수강학기 수업료와 연구생등록을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2)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23. 1. 26.(목)까지

 

<유의사항>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10. 2. 11.) 결과에 따라,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학위 미 취득자에 한하여 추가 1년 신청 가능)

 

2.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3.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 및 학점이수를 해야 하며, 등록학기에는 「대학원 연구생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대학원 연구생 부담금(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