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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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