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선정 안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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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등에 대해 공문으로 기 시행함

   - 관련 공문: 장학복지과-3094(2022.3.15.)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구분

2022. 3. 21. ~ 3. 31.

2022. 4. 1. ~

대상국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4개국)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붙임 교육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