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및 협조 요청

내·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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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19 3차접종 간격 단축 안내문[붙임 1, 2 참조]

□ (대상자)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90)이 경과한 18세 이상 전 국민

* 면역저하자, 얀센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60일)이후 3차 접종

*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12.13(월), 질병관리청)

□ (예약방법) 온라인 사전예약(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사전예약 시 2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면서 예약일 기준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예약·접종일정) 예약일정: 12.13(월)~, 접종일정: 12.15(수)~

* SNS·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백신으로는 당일 접종가능

□ (접종간격) 1,2차 접종 후 3~6개월(90~180일), 180일 이후 접종증명유효기간 종료

 

나.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붙임 3 참조]

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온라인과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예약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후에 예약 가능

 

< 예약 방법 >

◦ (온라인 – 본인과 대리인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2.kdca.go.kr)에서 예약

◦ (전화 - 본인과 대리인 가능)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예방접종현황

(마우스를 올림)→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클릭)에서 지자체별 예약상담 번호 확인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콜센터

1399)로도 예약 가능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예약은 불가

※ 여행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

② 국내에서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2회,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 (접종간격) 18세이상 전체(내·외국인)를 대상으로 2차접종 후 3개월

※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차접종 후 2개월

◦ (접종방법) 기존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2.kdca.go.kr)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21.12.13.부터 사전예약 가능)

 

③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 붙임3의 FAQ 참고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가능

-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3차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접종증명서가 발급

되며, 해당 증명서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효력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19 3차접종 간격 단축 안내문) 1부.

2. 18세 이상 3차(부스터) 접종 안내문 1부.

3.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