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021.10.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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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장학복지과-9760(2021.10.1.)]'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4.~10.17.) 중 사적 모임은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붙임:  [교육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