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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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핵심 방역 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핵심 방역 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결혼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