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코로나 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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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가. 집합제한 조치

○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교습소 :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나. 집합금지 조치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적용 기간: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다. 협조 요청

○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요양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방문판매업 소모임: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행정조치(가, 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