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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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석사 4+2년, 박사 6+2년)을 초과한 자

 

 2. 제출서류

  1) [붙임2]의 <서식1~서식4> 모두

  2) 2012년 3월 1일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3]의 <서식 5~서식7> 제출

  3) 작성 시 유의사항: 기울어진 글자, 예시, 붉은색 글씨 등은 모두 삭제하고 작성할 것

 

 

 3. 제출기한: 2020.7.23.(목)까지

 

 

 4. 초과자등록에 관한 주요사항

 

  1) 업무 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 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2)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