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안내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메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감염병 관리 및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확진환자가 격리해제된 후 14일간 격리 중단

    - 의사환자의 격리방법(자가격리 불가, 시설 또는 입원격리 가능)

   

  ○ 보고체계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증상이 있을경우 우선 학과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