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 안내

2018.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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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붙임2],[붙임3] 참조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뿐이므로, 이번에 승인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제출을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이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석사과정생의 경우 1개학기 이상(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9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일반적인 대학원 연구생 부담금(인문 15만원, 이공 20만원)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함)

 

 ※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4]를 참조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 2018. 7. 11.(수)까지(학사위원회 심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