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Author: 
ie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2014년 2학기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 2017. 7. 17.(월) ~ 10. 31.(화)

라.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마.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자료 일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