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11월 1일부터 대학에 적용이 필요한 방역수칙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부분 수정사항(붙임 1)을 보내왔으며,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히, 붙임 2의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