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를 20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