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nD에 등록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개선 방안 시행 안내

SRnD에 등록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개선 방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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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D에 등록된 근로소득 참여연구원 퇴직금 지급 시 퇴직적립금 부족분 발생 및 퇴직금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방안(SRnD)

구분

주요내용

참여연구원 과제수행 제한 및

기관 간 합의서 작성 의무

연구원은 임용된 기관에서만 원칙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

  • , 임용된 기관과 체결한 고용계약 기간 중 타 기관 연구과제를 참여하게 될 경우 양 기관은 [붙임1]‘연구과제 참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부족분 등을 사전 협의

※ 연구원이 임용된 기관과 고용계약 만료 된 경우 합의기관에서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

인건비 지급 시 퇴직금 별도 계상‧적립 의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임용한 기관은 참여연구원 급여총액에 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등을 연구과제 인건비에서 별도 계상

※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고용계약서에 위 개선방안 반영[제4조 2항 및 제5조 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