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

2018학년도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

작성자: 
ie

1. 한국어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8. 3. 2.(금) ~ 3. 8.(목)

     ☞ 접수는 온라인접수 또는 <서식1> 응시원서 작성‧제출

  ③ 시험일시 : 2018. 3. 16.(금) 9:30 ~ 10:30(60분)

  ④ 시험장소 : 추후 공지

  ⑤ 유의사항 :

    -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임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추후 결정․통지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②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구성 방법

  - 시험위원 수 : 1 과목당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 :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③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④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