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2018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작성자: 
ie

1. 관련 : 연구지원과-5005(2018.06.14.)

 

2. 우리 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사: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나. 가입기간: 2018. 06. 12. 16:00 ~ 2019. 06. 12. 16:00

다. 보상내용

구 분

내 용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ㆍ질병

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보상 내용

유족급여

▪ 1인당 2억원 보상

장해급여

▪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 5천만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장 의 비

▪ 1천만원 보상

입원급여

▪ 1일당 5만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지 원 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세부 내용 약관 참조

라. 청구방법: 붙임 참조

 

붙임  2018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안내 및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