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 관련 안내

대학원 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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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7 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규정 제24조에 의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 9 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심사위원 중 자격기준 미달자가 있는 경우

- 부득이하게 제7조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경우, 자격기준 미달자 추천 사유서(서식 6-3)와 업적 및 이력 제출 (학사위원회 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