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ie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맞춤형장학금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등록휴학후 복학·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대상

1)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3)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 법정장학금 대상자·유학생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2. 신청기간 : 2020. 11. 23.(월) - 2020. 12. 11.(금)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1) 소속대학·학과별로 추가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공지 확인

4.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5. 선정여부 : 소속대학(학과)에서 결정

6. 선정결과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7. 참고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8. 문의 :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첨부] 교내장학금(법정장학금·유학생장학금) 추가안내

 

1.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제출서류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관할 보훈지청 발급)

북한이탈주민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2. 유학생 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제출서류

유학생

소득기준
(2020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2020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UN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1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상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