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ie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