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서식(국·영문)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서식(국·영문) 안내

작성자: 
ie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숙지하시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격리면제 기간

10일

7일

격리면제서 발급자 명단 통보

-

심사부처는 격리면제서 신청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통보

 

  □ 시행일: 2022. 2. 4.(금)

   ※ 위 변경사항은 '22. 2. 4.(금) 발급 건부터 적용

 

붙임 1. 교육부 및 중수본 공문(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서식(영문) 안내) 각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4.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