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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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 집합제한 조치[붙임 3, 4 참조]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 · 빙수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 · 빙수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2m(최소 1m) 간격 유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집합금지 조치

○ 적용 대상: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