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개정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개정 안내

작성자: 
ie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를 개정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은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