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대학원생용)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대학원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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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1. 관련:

  -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2항, 대학원 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과정(석사, 박사)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 가능

  - 산업공학과 내규, 학사과정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생의 경우 산업공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을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학부과목을 수료학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붙임서류)를 사전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함.

 

 1) 산업공학과 과목의 경우 지도교수님까지 사인 및 승인

 2) 타과 교과목의 경우 학과장님까지 사인 및 승인